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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관리규정] [규 정] 석면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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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리 규정 제정 2023. 04.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용재관 내에 설치된 석면(이하 텍스로 한다)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입주민의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는자를 말한다. “지역 담당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담당구역의 텍스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유지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합원, 석면건축물 관리자 및 입주자에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석면의 관리 제4조(조합) ① 텍스의 유지·관리업무를 총괄하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1명을 지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 효율적인 텍스 관리를 위하여“지역 담당자”를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의 석면 건축물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석면 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석면건축물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가. 석면 조사 결과 나. 석면 농도 측정 결과 다. 텍스의 해체·제거 증명자료(폐기물처리확인서 등)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 지도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석면건축물 관리업무를 아래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가. 석면조사기관(해당 건축물의 석면농도를 측정한 기관은 제외) 나. 석면 해체·제거 업자 제6조(지역 담당자) 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6개월마다 텍스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입주민의 입주 및 퇴거시 텍스의 현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2호에 따른 점검 후 훼손·파손 발견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자) 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텍스의 훼손·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산업용재관 관리규정 제61조, 62조에 의거 입주자의 변경시 입주·퇴거 절차 및 텍스의 현 상태를 점검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2호 절차 없이 퇴거한 경우 텍스의 훼손·파손에 대해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텍스의 훼손·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텍스의 훼손·파손시 보수작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매년 6개월(연 2회)마다 실시하는 텍스 점검시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텍스의 해체·제거 공사시 조합에 사전 신고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가. 공사업체 선정(노동부 정식 등록업체) 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해체·제거작업 신고 다. 관할 지방노동관서 결과 보고 라. 준공 후 증명자료(폐기물처리확인서 등)를 조합에 제출 5. 입주·퇴거 신고시 조합에 텍스의 현 상태를 점검받은 후 확인서(별지 1,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5호의 절차 없이 퇴거한 후 텍스의 파손이 확인될 경우 입주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로 보아 퇴거자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석면 건축물 조사·점검 및 보수 제9조(석면건축물의 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텍스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텍스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건축물의 점검) ① 텍스의 점검(위해성 평가)은 환경부에 고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위해성 평가 점수 가. 물리적 평가(손상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빈도)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사용인원 수, 구역의 사용빈도, 구역의 1일 평균 사용시간) 2. 위해성 등급 3. 위해성 평가 작성방법 제11조(석면건축물의 보수) 조사결과에 따라 텍스에 훼손·파손시 입주자, 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상가 내부 석면 텍스의 훼손·파손에 대해 입주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의 훼손·파손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석면 관리보고) ①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년 6개월(연 2회)마다 텍스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해체·제거 공사 준공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2년 주기로 측정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관리) 조합원 및 조합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철거·교체 증명서류(폐기물처리확인서 등)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까지 또는 건축물의 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4장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제14조(행정조치) 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조합은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의거 석면의 해체·제거 공사시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에 의거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즉시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기간(7일)내 보수하도록 경고장을 발부한다. 2. 조치기간내 보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즉시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정기 주차권 및 월정 주차권을 배정하지 않는다. 제15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면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벌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면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