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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1일 저녁 8:40분경 12동 1층 화장실 휴지통에 담배 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철 화재는 인명과 나와 이웃에게 재산상 큰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화재예방에 항상 신경쓰고 퇴근및 장기간 외출시 전열기구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재관 건물전체가 금연 건물이므로 건물내 흡연은 벌과금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북구청에서 흡연단속으로 벌과금을 부과받은 입주자가 있으므로 입주자 및 고객은 건물내 흡연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 첨부: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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