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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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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 협동조합.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인 자 - 질병.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중이거나 예정인 자(통원치료 제외) -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자 *예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40만원 미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6. 04. 20(수) ~ 5. 19(목)까지 우편소인 인정 - 신청방법: 제출서류 우편발송 3. 선발계획 - 심사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선발 - 선발인원/지원금액: 25명 선발 / 1인 200만원 지원 4. 제출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love.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홈페이지, 협동조합포탈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