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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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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12년 1월 ~ 12년 6월 30일까지 2.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3.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4. 12년 7월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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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12년 1월 ~ 12년 6월 30일까지 2.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3.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4. 12년 7월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