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 월별 환전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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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록 후 월 1천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하였으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개정에 따른 가맹점 환전 한도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시점) ′22. 1월부터
◦ (환전 한도)
- 개별가맹점 월 환전한도는 백만원 단위로 상향하며, 한도상향 금액의 승인기간은 1년 - 환전한도 상향 신청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로 제출
◦ (문 의) 조합사무실 ☎ 604-0702 팩스 6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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