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기준시가 (안) 열람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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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 1. 시행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
⊙ 2019. 11. 19 ~ 2019. 12. 09.까지 열람 가능(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 제출 가능)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준시가(안) 열람 - 기 간: 2019. 11. 19. ~12. 09. (21일간) - 방 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et.go.kr)에서 인터넷 열람 - 대 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방 5대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세종시 소재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제곱미터 또는 100개호)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20년 1. 1.시행 기준시가(안)
▣ 의견제출 - 기 간: 2019. 11. 19. ~ 12. 09.(21일간) - 제출장소: 인터넷 의견제출: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안) 열람화면 서면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 의견제출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마련된 서식 이용
- 결과통지: 의견이 접수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9. 12. 27.까지 개별 통지
▣ 기준시가(안) 관려 문의: 164-2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