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석면건축물 천장재 텍스 보존관리 의무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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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 및 지도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 조합은 석면조사기관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석면 건축자재 사용 유.무 조사를 실시(2013.9.13 ~ 2013.12.30)하였으며 공문『대기상협 14 - 33 호(2014.3.5)‘석면건축물 천장재 텍스 보존관리 의무 이행의 건’』을 통해 안내문을 조합원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전장재 석면의 보수 및 철거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보수 작업 및 인테리어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모두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내사항 1. 석면조사 결과 당 조합은 상가동 1,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천장재 텍스가 석면함유 물질로 판정되어 각 점포별 석면조사, 지도(도면)서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석면 건축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 조합원(건축물 소유자) 및 입주업체에서는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요인으로 현 천장재 텍스를 임의로 해체. 제거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 되므로 반드시 유지 보존 하여야 합니다. 3. 천장재 텍스를 해체. 제거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및 입차인께서는 추후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이점 주지하여 주시고, 천장재 텍스 보존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