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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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1.부터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시행하오니 입주민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 시행일 : 2022. 1. 28. 부터 ~
⊙ 단속 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과태료 부과 : 10만원~20만원 부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개별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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