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소상공인 생존지원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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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임.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 19 피해로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3년 평균매출)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등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신청기간 ■ 온라인(홀짝제) : '20.4.13(월) ~ 5.15(금) * 직능단체(협회), 공단(홀짝제 미적용) : '20.4.13(월) ~ 5.15(금) ■ 행정복지센터(홀짝제) : '20.4.20(월) ~ 5.15(금) * 4월 15일은 선거일(공휴일)로 행정복지센터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국번없이 120 / 053-312-8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