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안내] 기준시가(안) 열람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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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시행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 ♦ 2018년 1.1시행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7. 11.30까지 가격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사•취득세•등록세•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시가(안) 열람 - 기간: 2017. 11. 10 ~ 11. 30 (21일간) -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인터넷 열람 *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 초기화면 >> 월별세무일정(달력) 촤측 배너 >> "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열람대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울산) 소재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18년 1.1시행 기준시가(안) ► 의견제출 - 기간: 2017. 11. 10 ~ 11. 30 (21일간) - 제출장소 • 인터넷 의견제출: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안) 열람화면 • 서면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 의견제출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마련된 서식 이용 - 결과통지: 의견이 접수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7. 12. 29까지 개별 통지 ※ 본 안내문은 알림판 등에 게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