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안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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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월평균 임금이 239만원 이하)가 경조사 등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를 첨부하니 이용을 원하시는 조합 내 직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_607-4217 , www.welfare.k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