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자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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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15-377호 관련, 환경부와 법무부는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코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 (’15. 5. 22 ~ ’15. 11. 21)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임을 공고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여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귀 연합회(조합) 회원사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고기간 : ’15. 5. 22일 ~ 11. 21일 (6개월간) 신규화학물질 벌칙 면제*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붙 임 : 가. 관련 공문 1부 나. 유해성심사 미이행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