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추석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특별환정한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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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맞이 특별할인 판매(9/1일 ~ 9/17)
※ 온누리상품권 재고 및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추석 명절 특별환전한도 운영(9/1일 ~ 10/29)
- (신청절차 ⇒ 1주일) 특별 환전한도 상향 신청(가명점→공단) ⇒ 접수 및 서류 검토(공단) ⇒ 특별 환전한도 상향 처리 및 결과 안내(공단→가맹점)
※ 제출서류 :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전한도 상향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6개월 중 매출금액이 높은 2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매출증빙서류
- (접 수) 팩스 042-367-7705 / (문 의) 전화 042-363-7201~7204, 764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